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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취미/드론촬영

드론 비행 승인 시 임시비행제한지역에 관한 임시공역 제안서 작성

by 우동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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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신청 시 특정 지역에서의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임시공역지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http://aim.koca.go.kr/xNotam/

 

xNotam

유효일 발행일

aim.koca.go.kr

 

임시공역 지정 위치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Notam(항공고시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항공 상황에 대한 정보는 ISSUE로 제공되지만 지도로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지도 보기]를 클릭해줍니다.

 

 

항공고시보 지도에서는 드론원스톱에서 제공되는 비행금지, 제한구역에 더해 

항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경항공기 이착륙장 정보도 제공되며 임시제한구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촬영하려고 했던 장소는 시화방조제입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근처에 인천비행정보구역으로 지정된 임시비행금지구역이 존재합니다.

 

아마 비행정보구역 사유로 인해 근처의 시화방조제에서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임시공역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에서 제공한 링크로 접속하면

문서 24 홈페이지로 이동되어 임시공역 신청서, 제안서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샘플에 맞게 양식을 얼추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문서 24에서 첨부해 전송하면 됩니다만

 

 

해당 문서 발송 이후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만

공역사용 2주 이전에 신청하라는 안내문구를 보아하니

문서 승인까지는 시간 소요가 지연되는 듯합니다.

 

혹시 드론비행에 필요한 임시공역 지정 문서를 접수한다면 최소 2주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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