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일상취미21 드론 촬영과 비행허가 한 번에 신청하는 법 - 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drone.onestop.go.kr 드론 비행은 현재 2kg 초과 혹은 사업용 비행장치는 전부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하며 250g 초과 2kg 이하의 모든 기체는 조종자 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비행 시에는 비행제한,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150m 미만 고도에서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제한 및 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비행 촬영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은 별도이며 원스톱 서비스는 두 허가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드론비행 가능 구역에 대한 정보는 [Re.. 2022. 9. 16. 이전 1 2 3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