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지역화폐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지역화폐 발행, 국가 지원 의무화, 이재노믹스 - 재정 정책 재정의 경기 안정 기능 강화 경기 부진할 땐 정부지출 늘리기 지역화폐 반대한 기재부 힘빼기 예산기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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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것이냐.”
내가 알기론 김문수, 이재명 둘 다
추경 공약을 내세우긴 했는데
최근 미국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하향조정되어
문제가 많았는데
역시 국가부채율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 추경을 계속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물론 돈 풀어야 경제가 돈다는 말도 맞는 거 같은데
무엇이 정답일지 따지기엔 아직 난 모자라다.
경기도 지사 때 재미 봤던 지역 화폐 발행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3%대 적금, 이제 안녕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내려가고 있어요.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33% 수준으로, 이제 3%대 금리를 주는 상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이렇게 금리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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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고금리 예, 적금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제는 연 2.33% 수준의 금리로 3%대 금리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시중 은행의 특판 적금을 아득히 뛰어넘는 상품은
최대 연 9% 수익률에 월 70 이상 납입이 가능한 적금
청년도약계좌라고 한다.
정부가 설계한 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 보장
보통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두 가지 문제가 당면해 있다.
"해킹 막아라"…커지는 금융권 IT보안 수요, 대응 전략은?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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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IT 보안 수요
IT보안 수요가 늘어날 것임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전공이 그쪽임에도 정보보안 일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떤 형식으로 굴러갈지 뻔히 느꼈기 때문이다.
개발자 붐 때도 봐
본인의 실력보다는
국비지원으로 질 낮은 교육들을 수료한 여러 수강생들을 가져다 쓰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들 빠져나가지 않았나
앞으로도 해킹 위협은 더 심해질 거고 기술은 심화될 테지만
이 트렌드를 따라갈 사람은 극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달러 위기 속 부상하는 스테이블코인"…한국의 대응 전략은?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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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한국은?
미국이 국채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음에
한국이 입을 피해를 예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창출하고 유통을 확대하는 것만이
이에 대한 제한된 선택지 내의 해결책이라고 한다.
일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인이 10만도 안된다던데
이런 인식으로 정상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月 240만원 '따박따박' 나오는데…'싫어요' 망설이는 이유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주택 연금 가입자가 14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 가구주의 2%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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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률이 미비한 이유
하나 더넥스트 내 집연금의 경우
12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담보로 내고 (저당권, 신탁)
월 약 240만 원씩 수령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상속욕구
그리고 집값의 변동이 있는데
연금 상품은 변동분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에
사실 이러면 변동형 연금을 출시하면 될 일인데
개인의 상속의지 때문에 좋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모님한테 생활비 月 50만원씩 받았다가…'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4일 12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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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관련
상속 전 10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총 6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30%의 추가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말인 즉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교육비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법에 따르면 거래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그리고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데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면제라고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미성년, 성인 자녀 - 2,000만 원, 5,000만 원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녀가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부모가
생활비, 교육비, 학비를 지원하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추후 자녀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시
자금 출처를 또 조사한다고 한다.
징글징글하다.
결국 국세청 조사의 판단에 맡겨
사회통념을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
평생 개인을 세금으로 목줄을 맨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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